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급

입력
2021.07.19 11:11
수정
2021.07.19 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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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접수는 내달 31일까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들이 집단 휴점을 하고 있다. 뉴스1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들이 집단 휴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78명을 선정해 4억2,0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임대인들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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