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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빌려 성매매까지...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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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위반해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단속이 뜸한 주말을 이용해 인근 모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서 불법영업 중인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손님, 유흥접객원 등 27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모텔에서는 한 개 방에서 손님과 유흥접객원 4명, 대기 중인 유흥접객원 3명, 업주 및 종업원 등 10명이, B모텔에서는 3개 방에서 손님과 유흥접객원 14명과 업주와 종업원 2명 등 17명이 각각 적발됐다.
각각의 룸에선 손님과 유흥접객원 등이 4~6명씩 앉아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의 모텔 한 개 층을 빌려 일부 룸에 있는 침대를 치워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술과 안주를 제공했으며, 성매매는 다른 룸을 이용하도록 했다. 모텔을 일반 유흥업소처럼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이다.
특히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술과 안주를 사다 주는 종업원까지 고용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모텔 및 건물주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불법 유흥업소 영업을 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법망을 피해 코로나19 전파와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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