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8월1일까지 2주간

입력
2021.07.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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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5일 오후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정부합동청사 앞 도로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집회 참석인원을 확인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5일 오후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정부합동청사 앞 도로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집회 참석인원을 확인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에서도 19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한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로 이동량 증가가 예상돼 비수도권 유행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같은 기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외키로 하고, 19일 오전 도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전남에서는 최근 2주간 전체 감염자 중 40%가 다른 지역 관련 감염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이다.

카페·식당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 행사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을 해선은 안되며, 다른 지역 교류와 초청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했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또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에서 돌잔치를 하면 4㎡당 1명(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고,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상황을 인정했다.

이날 김 부시장은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수칙 위반 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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