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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검언유착' 파급… 한동훈 웃고 최강욱 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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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생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과 '제보자X'로 불린 지모씨 사건은 검찰이 1년 넘게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더 이상 처분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서 파생된 여러 사건이 현재 검찰과 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요 사건들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제보자X' 지모씨의 업무방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등이다. 한 검사장과 지씨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수사 중이고, 최 대표와 정 차장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이 전 기자 무죄 선고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평가가 많다. 법원이 "이 전 기자 등이 이철 전 대표 대리인 지씨에게 한동훈 검사장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줬다고 해도, 이는 지씨 요구에 따라 이철 전 대표의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였지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현돼야 하는데, 애초에 이철 전 대표에게 협박 의사가 전달된 적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 검사장 휴대폰에서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나오더라도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 요구를 거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논리도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동재 전 기자 등이 "검언유착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던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대상은 지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 전 기자에게 접근해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기자 1심 재판부는 지씨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이 전 기자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지씨의 거짓말이 형사처벌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짓 제보를 구분하지 못한 기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해자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씨가 고의로 이 전 기자 취재를 유도했는지, 그랬다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이 전 기자의 무죄 선고 전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 재판부가 '이 전 기자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최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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