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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재촉했다고 먹던 국물, 공용 간장통에 넣은 손님... "신상 공개하라"

입력
2021.07.18 16:30
수정
2021.07.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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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CCTV서 확인... 경찰 "재물손괴 조사 중"
'식사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 불만 품은 듯
제지하지 않은 일행에도 "유유상종" 비판

만두전골과 간장. 게티이미지뱅크

만두전골과 간장. 게티이미지뱅크

'식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먹던 음식을 공용 간장통에 넣은 이른바 '과천 식당 테러'에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마당에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경찰도 조사 중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음식점 공용 간장에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몰래 넣어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50)씨를 불러 수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2~3시 과천 한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식사한 뒤 자신이 먹던 만두전골 국물을 손님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간장통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행동을 미심쩍게 생각한 주인이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보면서 확인됐다.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반주를 곁들여 식사하던 A씨는 음식점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서둘러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식점 관계자는 휴식시간(브레이크 타임)을 고려해 A씨 일행을 재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손님이 결제한 카드 명세서로 당사자 신원을 파악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CCTV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인간이 못났네 못났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모자이크 없이 얼굴 바로 신상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욕먹게 해야 된다" "자식들한테는 꼭 공개해주세요" 등 망신을 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도 위반했다"며 "다른 손님이 저 간장을 쓰다 식중독이라도 걸린다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분노했다.

언론 보도로 공개된 CCTV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함께 식사했던 일행이 왜 제지하지 않았는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저러기도 힘들지만, 보통 저런 경우 여자가 못 하게 하는데 (말리지 않는다)", "천생연분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났네요"라고 비꼬았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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