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관리법 위반 7000여명 사법처리

입력
2021.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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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위반 4836명
·격리조치위반 1718명順

경기 2205명·서울 1935명…수도권 70%집중

박완수 의원. 박완수의원실 제공

박완수 의원. 박완수의원실 제공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생 이후 7,000여명이 코로나19방역관련 법령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지난해 년 2월부터 지난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돼 17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 2,050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며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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