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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무죄가 면죄부 아냐" 성명에 한동훈 "구차한 자기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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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고발인인 민언련이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과, 반성하지 않고 입장문을 또 내면서 과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경찰을 사칭한 MBC 양모 기자를 대하는 민언련의 상반된 태도,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총장을 배체해 놓고 독직폭행까지 동원해 사상 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 정진웅 등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란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데, 기자도 아닌 내게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신성로마제국에 대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민언련은 권력 입맛에 맞춰 무고한 동료시민인 저를 해코지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고 빗대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민언련은 권력과의 노골적인 '검언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며 "이제 와서 무죄났으니 '비긴 걸로 하자'고 대충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회사 후배인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형사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언련은 선고 직후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혐의인 강요미수가 사법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 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히 지적하고 판결 자체가 이 전 기자 등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언련은 "법원도 강력하게 질타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무죄 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뒤 "검언유착 사건을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지칭하며 민언련, MBC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본인 주장을 증거로 증명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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