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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무죄 나왔지만… 법원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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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취재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판결의 결론이 결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란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원은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전 기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취재원에게 처벌 가능성 운운하면서 무리한 취재를 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을 남겼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또 “후배인 백모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기자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만큼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홍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결코 이 전 기자 등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부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널A 노동조합은 이 전 기자의 무죄 선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로 검찰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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