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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적모임 4명 제한… 유흥업소·직업소개소 18일까지 자진 휴업

입력
2021.07.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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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적 모임 가능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16일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적 모임 가능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6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만 창원시는 17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4인까지 허용)하는 별도 행정명령을 내렸다.

창원시 유흥업소, 직업소개소는 창원시 방역대책 강화에 협조해 이날부터 18일까지 자진휴업한다.

시는 또 외국인 운영 위생업소,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제한, 5인 이상 금지, 결혼식장 100인 미만,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이내 운영 등 기존 사회적 2단계 지침은 유지한다.

시는 이달 들어 외국인 유흥시설, 음식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지난 15일 확진자 32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3일 연속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다.

이달 들어 보름 사이 확진자 163명이 나와 지난달 전체 확진자 수(67명)는 벌써 100명 가까이 초과했으며, 하루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도 1,000명 수준에서 3,000명대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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