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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내용 유출...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

입력
2021.07.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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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 성남=뉴스1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 성남=뉴스1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달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 일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1일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실장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A씨에 대한 영장 발부가 무산되면서 검찰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국방부 검찰단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추행 가해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전원 영장을 발부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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