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시설 15일부터 문 닫는다

입력
2021.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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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곳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청 입구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제주지역 유흥시설들이 15일부터 문을 닫는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도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이달 확진자 168명의 3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도내 유흥시설 영업제한이 해제되고 24시간 운영이 허가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통해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방역수준을 더 높이게 됐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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