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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정점 전익수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입력
2021.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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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직원 통해 수사 상황 몰래 파악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2018년 7월 국방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특별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2018년 7월 국방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특별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모습이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합수단 수사가 시작된 지 42일 만이다. 초동 부실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전 실장은 그간 합수단의 수사 상황을 몰래 파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4일 “공군 성폭력 사망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 실장)를 소환조사했고 그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9일에야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실장의 관할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검찰은 앞서 4월 7일 같은 부대 군사경찰로부터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도 50일 넘게 조사하지 않았다.

9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전 실장을 조사한 합수단은 전 실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로부터 합수단 내부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한 합수단은 그가 수사 내용을 조회할 권한이 없는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급 예정)을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로 내정했다.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38조가 근거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도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점을 감안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다.

해군 최초 여성 법무관인 고 대령은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가운데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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