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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청소·경비원 휴게실 의무화법' 추진... '작은 개혁' 시리즈

입력
2021.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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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지사 캠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지사 캠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건축물 경비·청소노동자의 온전한 휴식을 위한 건축법 개정에 나선다. 기본소득 등 '거대 담론'에 '올인'하기보다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지사 측 핵심관계자는 13일 한국일보에 "건축물마다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에서 국회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지사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에 조만간 보낼 예정이다.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게 하되,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지상에 설치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지만,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지 면적당 더 넓은 주거·상업 공간을 확보하려는 건축주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꺼린다. 휴게시설이 지하실 등 불용 공간으로 밀려난 것도 그래서다.

지난해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으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노동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인센티브 조항이 없어 건축주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노동자 휴게실 설치는 이 지사가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받았던 민원이기도 하다.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이 지사에게 "지하 불법시설인 경비원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 습기, 차소리, 석면 등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고 호소했다. 당시 이 지사는 "빠른 시일 내로 선생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지사는 청소·경비노동자 노동권 보호 행보를 이어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달 11일엔 서울대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가족을 만났다. 이 지사는 경기 안양시 청소노동자였던 막내 여동생이 2014년 근무 중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검찰·언론 개혁 같은 권력기관 개혁 담론보다는 실생활 분야의 작은 개혁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이달 초엔 제2의 '광주 철거 참사'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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