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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적 모임 4명으로 제한… 21일까지 시행

입력
2021.07.13 11:30
수정
2021.07.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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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14일부터 1주간 시행

대전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시행. 대전시 제공

대전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시행. 대전시 제공

14일부터 대전지역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백신 인센티브 모임 혜택도 중단된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1일까지 일주일 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연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은 물론,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던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소모임 활동 운영도 금지된다.

아울러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도 제한 인원이 49명까지로 강화한다.

대전시가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은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하루 평균 20명 이상 나오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에 따른 수도권 사람들의 모임·행사 유입 등 풍선효과가 대전으로 번질까 우려되는 점도 거리두기 강화의 요인 중 하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만남 자제하기 등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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