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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코로나 백신 접종?… 제주 의원 2곳 추가 적발

입력
2021.07.12 18:15
수정
2021.07.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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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곳서 응급구조사 접종 사실 확인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오후 예방접종 의무 위탁의료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가족보건의원 접종실에 얀센 백신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오후 예방접종 의무 위탁의료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가족보건의원 접종실에 얀센 백신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제주에서 의료법상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백신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한 의원 2곳(제주시 1곳, 서귀포 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제주시내 의료기관 1곳에서 응급구조사가 1,900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인만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A의원은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에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나왔다. 서귀포시 B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함께 1명의 응급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 도는 또 이들 의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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