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1,5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오늘 밤 결판날까

입력
2021.07.12 17:30
수정
2021.07.12 17:33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2,000원에서 1,510원으로 줄었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위해 수정안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20원(18.3% 인상)을, 경영계는 8,810원(1% 인상)을 제출했다. 격차는 1차 수정안 때보다 500원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1,510원에 이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수정안을 두고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이며 물가상승률은 1.2%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금 영세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받아쳤다.

최임위는 이날을 마지막 회의로 보고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은 노사 양측 수정안 제출을 요청드리겠다.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임위에서는 1,510원이라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이 구간 범위 안에서 노사가 3차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위원이 불만의 표시로 회의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가 공언대로 마지막이 될지는 미지수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날을 넘겨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