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상공인 "현실적 보상 절실"

입력
2021.07.11 23:30
수정
2021.07.12 07:06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식당에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식당에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의 손실부터 법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정부와 소상공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0월 8일 시행되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는 이번 주 중으로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을 심의한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영업제한 기간 △사업소득 및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1월 전 손실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000억 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했다. 한 달에 2,000억 원씩으로 예상하고, 7~9월분을 반영한 것이다. 또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한 사람당 최대 900만원, 총 3조2,500억 원을 보상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책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책

중기부 관계자는 “7월말에는 심의위원회의 윤곽이 나올 예정이지만 8~9월의 전체 방역 상황을 보고 세부적인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상자는 법으로 이미 명시된 상황이어서 정량적인 부분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A(54)씨는 “손실보상 이야기만 있을 뿐,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 막막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예약도 대부분 취소돼 저녁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38)씨는 “3인 미만 손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제 추가 대출도 어려운데 정부 지원을 기다리다 지쳐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추경안 편성 당시에는 거리두기 4단계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계를 2주 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최소 수천억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손실보상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금액을 늘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큰 손실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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