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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격상에 법조계도 비상... 재판·소환 연기

입력
2021.07.09 17:51
수정
2021.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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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일선법원에 "재판 연기·변경" 요청
대검 "소환조사·강제수사 자제해야" 지침 하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법조계도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재판 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공지했다. 영상재판이 가능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건 관계인들도 가급적 시차를 두고 소환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 출입자에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1·2단계 지역 법원은 법정 방청석 수를 2분의 1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3단계 지역 법원은 3분의 1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은 통상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기 때문에, 일부 재판부는 길게는 한 달까지 재판을 쉬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 역시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소환조사와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더불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소환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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