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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Q&A] 결혼식엔 친족만 참석, 헬스장 러닝머신은 걷기만 해야

입력
2021.07.09 20:00
3면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적용, 알아둬야 할 것들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 텅 빈 가게에서 주인만 홀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 텅 빈 가게에서 주인만 홀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12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는 개편안의 최고 단계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사실상 중단시켜 '코로나 통금'이라고까지 불리는 최후의 조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처음 적용되는 최고 단계이기도 하다. 주의해야 할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동거가족은 되고 직계가족은 안 된다

-사적 모임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2명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는 없나

"집에 함께 사는 동거가족은 당연히 예외다. 동거가족이라면 10명이 넘어도 음식점 등에서 식사할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돌봄 인력도 예외다. 임종 때문에 모이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은 예외 아닌가

"그렇다. 지금은 직계가족이라면 인원 제한과 상관없이 모일 수 있었지만, 4단계가 되는 12일에는 직계라 해도 동거하지 않으면 못 모인다."

-백신을 맞았다면 다르지 않나

"이번 4단계에선 백신접종 완료자를 모임 참가자에서 제외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오후 6시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이다."

-결혼식도 미뤄야 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까지만 허용된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참여 가능하다.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 중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상견례나 돌잔치는 어떻게 하나

"상견례, 돌잔치는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사적모임으로 분류됐다.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 4명이 들어갔다가 오후 6시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규정 위반이다. 모임을 중단하거나 2명만 남기고 이동해야 한다."

-동거가족인지, 친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사업주가 주소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시로 진행될 방역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수도 있다. 과태료는 개인은 10만 원이고, 위반사례가 많으면 사업주에게도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시위는 1인만... 업소 영업은 10시까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언제까지인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나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이다."

-행사나 집회, 공식 모임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종교 시설의 모임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나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학교수업도 원격으로 전환된다는데, 어린 아이들 보육은 어떻게 하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선 돌봄 수요 등을 파악해 오전 9시부터 오후 저녁 7시까지, 한 교실당 1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어떻게 되나.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다. 좌석이 없어 좌석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면 신고·허가한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 러닝머신 시속 6㎞ 넘으면 안 돼

-골프 같은 실외 운동도 사적 모임에 포함되나

"그렇다.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 규칙이 적용된다. 사적 모임처럼 4명이 함께 운동 경기를 하다가도 오후 6시 이후엔 시합을 끝내거나 인원을 2명으로 줄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모임 인원에 심판 등 경기 보조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야구, 축구 같은 종목은 아예 못 하는 건가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여러 명이 모여 팀을 구성해야 경기가 가능한 종목은 예외가 인정된다.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다. 야구라면 9명씩 두 팀이니 그 1.5배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탁구나 태권도처럼 2명이 하는 경기는 상관없나

"아니다. 2시간을 넘기거나 샤워실을 이용할 수는 없다. 없다. 탁구는 복식 경기가, 태권도 등은 겨루기·대련·시합 등이 금지된다. 헬스장의 GX(Group Exercise)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러닝머신은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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