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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명령 '판단 누락' 때문이었다

입력
2021.07.09 16:30
수정
2021.07.09 18: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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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혹 검토 안 하고 무혐의
"고소 내용 많다 보니 놓친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재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최근 재수사를 명령한 이유는 일부 고소 내용에 대한 '판단 누락'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이 일부 의혹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소 내용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최씨의 과거 법정 증언 중 위증 여부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2003년 최씨가 정대택씨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파생됐다. 정씨 등은 "최씨가 정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법정에서 각종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최씨 등을 고소·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잇따라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그러나 이에 불복한 정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지시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최씨 측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불기소 처리한 사건으로, 고소 내용이 맞다면 기소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의 판단 누락은 최씨의 불기소결정서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정씨가 문제 삼은 최씨의 증언은 2011년 정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재판에서 나온 것들이다. 최씨는 당시 '스포츠센터 투자 수익을 균분한다는 약정서는 정씨 강요로 썼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A 검사와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정씨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최씨의 법정 증언 대부분은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일부 내용을 둘러싼 증언이 위증이란 정씨 주장에 대해선 판단이 아예 빠져 있었다.

이번 재기수사 명령 이유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대체로 "이해할 만한 결정"이란 반응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고소된 내용이 많다 보니 수사팀이 일부를 놓쳤을 수 있다"며 "대검이 불순한 의도로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한 사건인데도 수사팀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수사팀이 판단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배당 부서는 형사4부(부장 한기식)였지만, 한 부장검사가 2005년 정씨의 무고 사건 공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날 재배당됐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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