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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재판부 "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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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억울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통곡한 것과 달리 시종일관 담담했다. 징역 2년이 선고돼 퇴정할 때도 표정엔 큰 변화가 없었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8월 18일과 22일, 30일, 31일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투약했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른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경위로 투약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던 지난해 8월 22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8월 31일 남성이 상의를 벗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이름을 잘못 말하고, 경찰 사건 처리 개요에 고개 숙인 여성(피고인)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적혀있다"며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 9개 중 4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필로폰 양성 반응도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겨드랑이와 가슴, 배, 다리 등을 제모하고 머리카락을 염색한 것을 두고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체모와 모발 검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추정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선말 판사는 "2019년 7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아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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