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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손에 넘어간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여부'

입력
2021.07.12 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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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
김영란법 대상 여부 확인 차원
'공직자' 판단 땐 사법처리 가능성
'공무수행 사인'이면 처벌 힘들 듯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권익위가 박 특검을 공직자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박 특검을 입건한 뒤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권익위에 '특검법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 22조는 특검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어겼을 때는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권익위가 만약 특검 신분을 공직자로 판단하면, 경찰은 박 특검이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 측 이모 변호사는 박 특검이 전달한 차량 렌트비 250만 원이 본인 실수로 올해 3월 뒤늦게 김씨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렌트비를 김씨에게 건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슈퍼카를 운전하며 찍은 사진.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슈퍼카를 운전하며 찍은 사진.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경찰은 그러나 박 특검이 김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는 수사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금품수수는 받은 즉시 혐의가 성립되고, 3개월 후 렌트비를 지급한 것은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특검이 차량을 제공받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려 했고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경찰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박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2018년 5월 발간한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에서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고 단지 벌칙 적용에 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특검을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으로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무수행 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박 특검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해도 대가성 입증이 필수적이라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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