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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 금품수수 사건, 檢 '스폰서 문화' 진상 파악"

입력
2021.07.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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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부장검사 수사에
"감찰 준하는 진상파악 지시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감찰에 준하는 진상 파악을 지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7일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현장점검을 끝내고 법무부로 복귀하며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라임 술접대' 사건으로 국민께 송구한 일이 있던 차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한 검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으나)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에 준하는 파악을 해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2017년 김씨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7년 12월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장관은 "그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률 및 당시 특별사면 규모에 비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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