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4인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한 주 더 연장

입력
2021.07.07 11:01
수정
2021.07.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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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집함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밤 10시 이후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고,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당초 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개편안의 3단계를 적용할 경우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방역 대응이 완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이어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장 기간 중이라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 개편안의 4단계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델타 변이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격리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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