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열흘간 영업정지'

입력
2021.07.06 15:15
수정
2021.07.06 1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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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손님들 수칙 위반 적극 말렸다면 면책"

음식점과 주점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를 6일 여러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뉴스1

음식점과 주점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를 6일 여러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뉴스1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사업장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손님들이 어겼을 경우, 적극 말렸다면 가게는 면책받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8일부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 핵심적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한 번이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킨다.

다만 사업장에 온 손님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면밀히 책임 소재를 따진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적발됐는데, 가게 주인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 영업정지 하지 않는다. 손님 개개인에게만 마스크 착용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주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적절히 하지 않거나 그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책임이 된다”며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가 조사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은 1차 경고에 이어 2차에야 영업정지가 됐다. 이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선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과 별개의 자체 권한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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