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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씩 차익 세종 특공, 불법 시 이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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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이 받은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평균 3억 원) 대비 5억 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단지의 시세(14억3,000만 원)는 분양가(3억9,000만 원)에 비해 10억 원 이상 폭등했다.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이 2만5,852명인 만큼 이들이 결국 총 13조 원도 넘는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분양가와 현 시세를 단순 비교한 뒤 실현되지도 않은 평가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건 무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물가 상승분도 감안해야 한다. 실거주 후 전매금지 기간이 지나 파는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 위헌 소지가 큰 소급 적용은 불가한 이유다.
그러나 전매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매도한 경우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부당한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건 당연하다. 더구나 실거주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만 챙겼다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 상반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25 대 1이었다.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반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경쟁률은 5 대 1에 불과했다. 양질의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도 세종시 공무원에게 이처럼 특혜를 준 건 적어도 공복에겐 집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아파트를 받은 뒤 살지도 않고 팔아 사익만 추구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도적 맹점을 악용했다면 투기꾼보다 더 나쁘고 사기와 다를 게 없다.
이전 대상이 아닌 데도 171억 원을 들여 ‘유령청사’부터 지은 뒤 특공을 받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처럼 세종시 특공은 일부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제도는 폐지됐지만 조사는 진행 중이다. 불법 부당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고, 세종시뿐 아니라 다른 혁신도시 공무원 특공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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