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피의자 4명 조사 예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4명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참고인 12명을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입건했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 적용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A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B씨,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로 알려졌다.
경찰은 2월 3일 김씨의 사기·공갈 등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뒤 4월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5월 하순 김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A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던 김씨는 돌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와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강제수사는 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관련기사 ☞ [단독] 사기꾼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포르쉐 제공 정황… 경찰 수사 확대)의 입건 가능성에 대해선 함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박 특검은 이날 차량 무상 제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내의) 인생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며칠간 (차량을) 렌트한 뒤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해당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A 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김씨로부터 서너 차례 수산물을 받은 점은 인정했다. 박 특검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선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