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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억제' 허위·과대광고 남양유업 영업정지 면했다

입력
2021.07.05 16:00
수정
2021.07.05 23:3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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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과징금 부과'로 결론
금주에 처분 결과 통보 예정
낙농가 2차 피해 고려한 결정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뉴스1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뉴스1

자사 유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한다는 과대 광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남양유업이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됐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지역 낙농가와 협력업체의 2차 피해 우려에 따라 세종시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루 부과 최대치인 1,381만 원으로, 두 달 치를 합산해 결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고,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이어 지난달 24일엔 업체 측의 해명과 주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남양유업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경북 경주와 전남 나주, 충남 천안(2곳), 세종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불가리스 플레인'은 세종공장에서만 생산한다.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 자체 조사 결과,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두 달간 가동을 멈출 경우 전국 201개 농가(세종 26개 농가), 원자재·부자재·포장지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의 손실액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전국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1,300여 명이 탄원서를 통해 남양유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최종 처분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장고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늦어도 7일쯤 남양유업 측에 행정 처분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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