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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꾼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포르쉐 제공 정황… 경찰 수사 확대

입력
2021.07.04 19:20
수정
2021.07.04 22:3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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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특검팀에 독도새우·대게 보내
'금품수수' 부장검사도 박 특검이 소개
박 특검 측 "렌터카 비용 현금으로 전달"

박영수 특검이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영수 특검이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던 박영수 특별검사 측에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제공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전·현직 특검팀 소속 법조인들에게도 무더기로 선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특검팀 일원이기도 했던 A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가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 특검에 대해서도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 측에 제공했다.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가 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김씨는 회사 직원을 시켜 차량을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접 가져가 박 특검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키를 넘기도록 했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김씨 측은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관계자는 “차량은 직원 명의로 계약했고 비용까지 지불했으며, 박 특검 부인이 운전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는 누구나 몰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업체를 운영했던 터라,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슈퍼카를 적극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박 특검과 엄 앵커 외에도 또 다른 일간지 기자에게도 차량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A(43)씨가 수산업체 주소지로 등록한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물 외관. A씨가 어릴 적 살던 집으로, 수산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 기자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A(43)씨가 수산업체 주소지로 등록한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물 외관. A씨가 어릴 적 살던 집으로, 수산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 기자


박 특검은 언론인 출신 정치권 인사 B(59)씨와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김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를 변호한 인연이 있다. 2017년 사기 혐의로 수감됐던 김씨는 같은 해 법정구속돼 수감된 B씨와 교도소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B씨를 통해 박 특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 측은 김씨 측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비용은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김씨에게 차량을 요청했다”며 “김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부탁했는데, 박 특검이 '렌트비는 줘야지'라며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줘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박 특검의 포르쉐 렌터카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으며,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의제규정에 따르면 특검 관계자의 경우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란법에도 배우자까지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특검 측은 그러나 "특검법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요건이 다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효숙 기자
포항= 김정혜 기자
이유지 기자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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