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 압력' 언론보도 적극 반박... 네거티브  본격 대응 나서나

입력
2021.07.04 19:2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처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지금까지는 여러 억측을 우려해 처가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윤 전 총장 본인의 연루설이 나온 만큼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세한 해명에도 사안의 폭발력이 워낙 커 논란이 조기에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윤 전 총장 측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반론 및 입장’ 공지를 통해 “주요 언론에서 (정대택씨의)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YTN ‘뉴있저’와 한겨레 ‘논썰’은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와 법정 분쟁을 겪은 정씨의 주장을 인용해 ‘윤 전 총장이 2012년 3월 최씨 관련 형사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징계사유를 담은 법무부 공고를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입장문에 실린 2013년 12월 31일 자 법무부 공고엔 ‘정당한 지시 위반’,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로 적시됐다. 캠프는 “윤 전 총장이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 자 징계가 유일하다”며 “해당 징계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항명한 일과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 측은 처가 의혹을 겨냥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별도 대응팀도 만들기로 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던 법률대응팀에 더해 현재 캠프 내에 선거용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리기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응팀이 구성돼도 처가 문제와 윤 전 총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은 유지된다. 캠프 관계자는 “여전히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을 캠프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 총장 본인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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