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 지지율로 평가" 이준석 겨냥 與 "법의식 낮아"

입력
2021.07.04 10:30
수정
2021.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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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장모 사건 조국과 달라, 지지율로 평가"
여당 의원들 일제히 비판 "이준석 기대 허상이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천동 어울림 경제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천동 어울림 경제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로 볼 때 국민은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중잣대와 낮은 법의식에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현직 검사로서 직권남용을 해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엄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중대범죄"라며 "그런데 지지율에 반영될 일이라나. 제1야당 대표의 낮은 법 의식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법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척도가 지지율일 수 없다"며 "그건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정글 사회란 디스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 허상이었다"며 "지지율이 높으면 다 용서되느냐. 이런 이중잣대,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본인 병역문제도 똑같고,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도 똑같다. 법에 위배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1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1

이 대표는 앞서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 급여 편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경우 제기된 의혹이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나중에는 득표율로 국민이 수치적 평가를 내리게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선 윤 전 총장이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는) 다르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다면 아마 국민이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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