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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악명 높은 日, 올림픽 앞두고 선수 촬영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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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의도를 갖고 여성 스포츠 선수를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본올림픽위원회(JOC)와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선 오래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사용한 ‘도촬(盜撮)’ 행위가 만연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성적 목적의 촬영과 인터넷을 통한 사진 유통, 판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JOC는 지난해 11월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도쿄올림픽 규정에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경찰도 최근 JOC와 공조해, 피해자의 고발 없이 직접 혐의자를 적발해 체포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지바현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지바현 경찰은 지난달 21일 여성 운동선수의 속옷이 비쳐 보이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판매해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치카와(市川)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회사원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배구선수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서 판매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를 성적 의도로 촬영한 사진 배포 행위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앞서 JOC의 제보를 받은 경시청도 TV 방송에 나온 선수들의 이미지를 판매한 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5월 체포했는데, 당시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본에선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메이와쿠(迷惑·폐 끼치는 행위) 방지 등에 대한 조례’를 적용한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에 불법촬영 처벌 조항을 둔 우리나라처럼 ‘도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승무원에 대한 촬영 피해가 심한 항공업계가 법무장관에 도촬법 제정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성적 대상화 문제는 일반인 촬영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론 역시 보도 목적이라며 선정적인 사진을 찍어 선수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전 일본 체조 여자 대표선수 다나카 리에는 당시 자신이 “주간지 섹시녀가 돼 있었다”며 불쾌했던 경험을 지난해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다.
스포츠와 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간사이대 이타니 사토코 교수는 3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수에 대한 성적 촬영 문제에 대해 “남성 중심의 상업적 스포츠계에서 오래된 문화로, SNS나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 촬영이 간단해지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해외보다 일본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는 이유로 “사회 전체의 성차별이 성적 촬영의 근본 원인”이라며 일본이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120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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