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윤석열, 장모 구속에 "법 적용엔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