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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입력
2021.07.02 11:17
수정
2021.07.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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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최씨와 함께 동업자로 이름을 올린 3명은 이미 2017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점, 사위를 취직시켜서 운영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황으로 봤다. 최씨 측은 그 동안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8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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