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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중사 남편, 공군 군사경찰단장 '허위보고'로 고소

입력
2021.07.01 18:39
수정
2021.07.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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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A중사 빈소에 시민들이 보낸 추모의 글이 놓여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A중사 빈소에 시민들이 보낸 추모의 글이 놓여 있다. 뉴스1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의 남편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을 고소했다.

피해자 남편 B중사 측 변호인은 1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이 A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피해자가 숨진 5월 22일과 이튿날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군사경찰단장이 상부 보고 과정에서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 반응을 통째로 삭제한 정황이 담겼다. B중사는 고소장에서 “직권을 남용해 문서를 조작했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선 A중사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사건 축소ㆍ은폐를 목적으로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 실장은 당초 3월 21일로 잡혀 있던 피해자 조사 일정을 A중사 요청에 따라 6월로 연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A중사가 그런 요청을 한 자체가 없었으며, 오히려 공군 검찰이 피해자가 동의하면 조사를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건넸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 실장을 부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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