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비서관 기소...조국 조사로 이끌어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이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지 약 50일 만이다.
그 동안 불법 출금 과정의 핵심으로 꼽혀 왔던 이 비서관을 이날 기소함에 따라 6개월 가량 이어졌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3명을 전날 기소했던 검찰은 청와대 핵심인사인 이 비서관까지 사법처리에 성공하면서 ‘용두사미 정권 수사’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부장검사 등은 지난 25일 인사로 보직 이동이 결정돼, 현 수사팀으로선 이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다.
수사팀은 그간 이 비서관을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의 핵심으로 지목해 왔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조율하는 등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데 있어 전체 과정을 ‘장악’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불법 출금에서 파생된 수사 무마 사건의 주범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라면 불법 출금에 대해선 이 비서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이 내린 결론이었다.
이는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58분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차 본부장→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로를 통해 출금 조치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을 출금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으니 출금 요청서를 보내 달라'고 한 것도 이 비서관이었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5월 12일 “이 비서관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 수뇌부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이광철 비서관의 범의(犯意)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한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공유하는 등 이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가 사실상 한몸으로 움직였다는 점, 김 전 차관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수사를 좀 더 진행하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검 입장이 뒤집힌 데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조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약 9시간 가량 조사를 했는데,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 비서관 기소 근거가 탄탄하게 마련됐다는 것이다. 수사에 정통한 한 검찰 간부는 “조 전 장관 조사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봉욱 당시 대검 차장 등 불법 출금에 관여된 윗선 전원의 진술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검도 더 이상은 수사팀 판단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총장은 사건 당일 차규근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을 출금하겠다”는 보고를 승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았다. 때문에 수사에 대한 보고는 물론 이 비서관 기소 승인 역시 박성진 대검 차장에게 일임을 한 상황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무리하게 이 비서관 기소를 막았다면 김 총장으로서도 괜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