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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 사망' 공군 중사 2차 가해한 상관 2명 구속기소

입력
2021.06.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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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추행한 상관도 불구속 기소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제20전투비행단 소속 B준위와 C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준위에 대해선 회식 자리에서 A중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밝혀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A중사가 선임 중사(구속기소)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신고를 막기 위해 A중사를 회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준위는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저녁 자리에 불러내 "(성추행 피해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상사는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A중사를 말릴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은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 이런 정황을 고려해 B준위와 C상사에게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약 1년 전 A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D준위에게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A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유족이 "또 다른 성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써 A중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가해자인 선임 중사를 포함해 4명이 됐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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