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7월 말까지 ‘코로나 대응’ 세입자 퇴거유예 유지”

입력
2021.06.30 18:00
수정
2021.06.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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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위한 CDC 조치 효력 연장
"매달 15조 원 손해" 임대인들 청구 기각

지난해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왐스컷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임대인들의 세입자 퇴거 조치에 반발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매사추세츠=AP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왐스컷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임대인들의 세입자 퇴거 조치에 반발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매사추세츠=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퇴거 유예’ 조치를 7월 말까지 유지하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퇴거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정부의 보조금 집행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임대인 및 부동산 관련 단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방대법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이었다.

이번 소송에서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CDC의 퇴거 유예 조치가 정부기관의 월권이라는 임대인들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퇴거 유예 조치 유지 찬성 의견을 냈다. 별도 의견에서 그는 “그러나 유예 기간이 7월 말로 몇 주 남지 않았고, 해당 기간 정부의 주거 안정 보조금 집행이 질서 있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엔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중보건법에 근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올해 1월까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재정난에 빠진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쫓겨난 세입자가 여러 거처를 옮기면서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6월 말까지 연장됐다. 그리고 CDC는 지난달 24일 “여전히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수만 명의 세입자가 집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7월 31일까지 한 번 더 해당 조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인 및 부동산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정부의 과도한 월권”이라며 “세입자들이 내야 할 임대료를 정부가 거꾸로 임대인들한테 부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치로 매달 130억 달러(약 15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미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법정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CDC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임대인들의 일시적 피해는 500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652명을 기록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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