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2주후 노마스크로 제주 올레길 걷기는? "안 된다"

입력
2021.07.01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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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원칙 Q&A]
2m 거리두기 안 되면 실외라도 써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일상 생활의 모습이 그려진 공사 담벼락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걷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1차 또는 완료한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뉴스1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일상 생활의 모습이 그려진 공사 담벼락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걷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1차 또는 완료한 접종자에게 야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뉴스1

7월 1일부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즉 '노마스크'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하지만 '백신만 맞으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식으로 '노마스크'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30일 방역당국의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노마스크 인센티브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아주 한적한 경우에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아무리 야외라 해도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다. 노마스크 원칙을 비롯,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사흘 전 백신을 접종했다. 인적 드문 공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해도 되나.

"안 된다. 방역당국이 말하는 백신 접종자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고 14일 이상 지난 사람이다. 가령 6월 1일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을 빼고 다음 날인 2일부터 14일을 계산해 6월 16일 0시부터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다. 사흘 전 접종자라면 한적한 실외에서 활동한다 해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백신 접종 2주가 지났으면 야구경기장에 가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응원해도 되나.

"안 된다.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접종과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야구장, 축구장 같은 야외에서 경기를 볼 때는 물론,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같은 야외 공원이나 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자가 산책, 등산, 물놀이 같은 레저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은 '권고'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리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붐비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제주 올레길을 걷고 있는 올레꾼들. 제주도 제공.

제주 올레길을 걷고 있는 올레꾼들. 제주도 제공.

-백신 접종 2주가 지나 휴가 때 제주도에 간다. 한적한 올레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

"안 된다. 7월부터는 방역지침에 대한 지자체별 자율권이 확대된다. 제주의 경우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올레길 산책뿐 아니라 제주에서 야외활동을 하려면 2m 거리 유지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지역별 방역지침이 어떤 게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회사 동료 5명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 나만 접종자인데 서울시는 개편안 적용이 연기된다고 한다. 술자리를 취소해야 하나.

"아니다. 예방접종자를 사적 모임 금지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그대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술자리에 참석하되, 방역 수칙은 잘 지키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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