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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실형 확정… 조국 일가 첫 대법원 판결

입력
2021.06.30 11:38
수정
2021.06.30 12: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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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2019년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2019년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의 횡령·배임 등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경심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 횡령과 금융위 허위 공시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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