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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2주간 특별방역점검...위반 반복되면 동일업종 전체 운영제한

입력
2021.06.29 11:12
수정
2021.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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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청·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하고, 수칙 위반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운영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 학원강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콜센터와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할 계획이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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