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간 정은경 "국가가 백신 휴가비 지원? 해외 사례 없다"

입력
2021.06.28 18:18
수정
2021.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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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비 지원법' 국회 법사위서 제동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을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백신 휴가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법사위에서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의미가 다르다”며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휴가 의무화는 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인당 하루 휴가비를 7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5,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최대 비용은 2조6,930억 원이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휴가비 지원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긴급성 등 기본적인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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