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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대기업에 "공채 적극 활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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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30대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고용에 관해 "공개 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30대 기업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조법 등 최근 바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주요 일자리 지표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시기 고용 문제는 취업의 질과 임금 등에 있어 상당 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도 소중한 인적 자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특히 최근 채용이 공개 채용보다 수시 채용으로 변한 것을 두고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고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공개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수시·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도 "기업별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는지, 전문인력은 배치했는지, 안전시설과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규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도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한-EU FTA 등 통상 리스크를 해소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재계는 개정 노조법에 대해 모호성 탓에 노사 관계 갈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안 장관은 "노사 관계의 자율성 제고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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