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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전투표율 12.53%...개표 기준 넘길까?

입력
2021.06.27 17:00
수정
2021.06.27 17:3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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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오전 6시~오후 8시 본투표 진행?
투표인 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반대로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무효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 공고문이 붙은 투표소에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 공고문이 붙은 투표소에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율이 12.53%를 기록했다. 본투표가 평일인 30일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표 가능 기준인 33.33%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지난 25일 오전 6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한 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전투표결과, 투표인 수 5만7,286명 가운데 7,180명(12.53%)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 선거였던 지난해 21대 총선(33.95%)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4.11%),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30.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 가능 기준은 전체 투표인 수의 3분의 1(33.33%) 이상이다. 이번 과천시의 경우 1만9,096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0일 본투표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고, 개표 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 없이 부결된다. 본투표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지역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앞서 과천시민으로 구성된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과천시는 앞서 2011년 11월 과천지역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문제로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율이 개표 기준에 못 미치는 17.8%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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