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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제안한 '최재형 방지법', 양승조 "대선 공약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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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자로 대선 출마를 막판 저울질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견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직무수행 기간만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 지사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발생하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공직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해괴한 정치 개입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형 출마 금지법'은 여권 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 출마 제한 기간을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 기간으로 하자는 것이 양 지사의 제안이다.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이고, 직무를 이용한 정치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은 퇴직 후 90일 뒤엔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이 조만간 직을 내려놓으면 대선 후보자 등록 시점(내년 2월) 이전인 올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단,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 반대가 예상되고,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 쳐도 소급 적용이 쉽지 않은 탓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양 지사는 본인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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