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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봐주기 논란' 군사경찰 뒤늦게 입건… "성추행 초동수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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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A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추행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군사경찰을 뒤늦게 피의자로 입건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대된 뒤에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한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다른 수사관계자 2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비행단은 A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대다.
앞서 3월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 B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서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피해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받고도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 중인 국방부는 3주째 접어든 시점에도 군사경찰을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비슷한 혐의가 적용된 군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국방부는 이날 A 중사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A 중사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 군사경찰단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 A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늑장ㆍ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역시 피의자로 소환돼 군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센터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마저도 단순 통계 집계를 위한 ‘월간 현황 보고’ 형식이었다. 피해자나 가해자 인적사항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곧바로 보고되지 않았다. A 중사 유족은 18일 이 센터장을 직무무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그를 비롯해 현재 총 1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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