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친정권은 영전, 尹라인은 한직… '내편 네편' 갈라진 검찰 인사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는 '내 편 챙기기'와 '네 편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 재임 때 법무부에서 일하며 장관을 보좌한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 전면 배치됐다.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됐던 검사들은 재차 한직으로 밀려났다. 박 장관은 이날 "나름 공정하게 했고 좌천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추 전 장관 시절 단행된 인사 못지 않은 노골적인 편가르기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장관이 쥐고 흔든 인사'라는 평가를 내린다. 앞서 조직개편안 협의 과정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이번 인사에선 박 장관이 확실히 주도권을 쥔 결과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대검 참모진 인사를 챙긴 것 말고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김오수 총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정수 지검장에 이어 차장검사 자리까지 법무부 출신들로 채워지는 등 박 장관을 보좌했던 법무부 간부들은 대부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차장에 임명된 정진우(49)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제외하면 박철우(50) 2차장(법무부 대변인), 진재선(47) 3차장(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태훈(50) 4차장(법무부 검찰과장) 등 차장검사 대부분이 법무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추미애-박범계' 라인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또 박승대(51)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 박기종(50)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은 군산지청장에 이름을 올리는 등 법무부가 출세 코스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박은정(49)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감찰을 밀어붙여 검찰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임은정(47) 대검 감찰연구관 역시 영전했다. 박 담당관은 '검사장 1순위 승진코스'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에, 임 연구관은 박 담당관 후임으로 발탁돼 법무부 감찰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 체제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향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이번에도 '구제'되지 못한 채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으로 인사가 났다. 수원고검으로 발령난 송경호(51)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에 임명된 양석조(48) 대전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에 임명된 김유철(52)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 복심으로 알려지며 유일하게 대검에 남아 있었던 손준성(47)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한다.
이성윤 고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고검엔 과거 윤 전 총장 지휘로 주요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임현(52)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신봉수(51)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서울고검에 둥지를 틀게 됐고, '특수통' 신응석(49) 대구고검 검사와 신자용(49)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장, 이진동(53) 수원지검 안산지청장도 이성윤 고검장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 때 고검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더니, 이번엔 고검이 눈 밖에 난 검사들의 유배지가 돼버렸다"며 "명확하게 네편과 내편을 가른 역대 최악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선 여성 검사들을 중요 보직에 전진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법무부 대변인에 박현주(50)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검 대변인에 서인선(47)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 이혜은(46)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배치돼 법무·검찰 주요 기관 3곳의 '입' 역할을 모두 여성 검사가 맡게 됐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