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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 말라"... 성소수자 7000만 중국의 잇단 소송전

입력
2021.07.04 14:30
수정
2021.07.04 1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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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입장 '1만5000원 할인 거부'에 소송 제기
취업·고용 차별 넘어 성소수자 일상 소비로 확산
中 동성 결혼 찬성 67%, 현실은 "정신 장애" 편견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성소수자 차별로 소송전이 잇따르는 중국과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결혼식을 마친 부부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배경으로 행진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성소수자 차별로 소송전이 잇따르는 중국과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결혼식을 마친 부부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배경으로 행진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권리 주장에 적극적이다. 취업이나 고용 차별을 넘어 일상 소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법원이 "동성애는 정신 장애"라고 판단할 만큼 경직된 중국 사회에 자극제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지난달 6일 "동성 커플 할인을 거부해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광저우 창룽 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커플인 두 여성은 온라인에서 '커플 입장권'을 510위안(약 8만9,300원)에 구입해 5월 21일 리조트를 찾았다. 각자 입장권을 사면 600위안을 내야 하지만 5월 행사가로 90위안(약 1만5,700원)을 할인받았다.

하지만 입구 직원은 "남성, 여성 커플에만 해당하는 할인권"이라며 입장을 막았다. "표를 살 때 이성 커플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만을 쏟아내자 해당 플랫폼은 환불해 줬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소송으로 갔다. 리조트 담당자가 "예외적인 경우인데 왜 미리 문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기존 사례와 결이 다르다. 그간 중국 성소수자들은 주로 인생과 직결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 업체 직원이 성전환수술을 위해 두 달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법원은 지난해 1월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남성과 키스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동성애가 드러난 항공사 남성 직원은 지난해 4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자 해고 무효와 함께 1,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봉황망은 "예전이라면 참고 넘어갔을 생활 속 부당한 대우도 감추지 않고 먼저 공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97년 동성애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2001년 정신장애 목록에서 뺐다. 2008년에는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할 비정부기구(NGO)를 만들었다. 2018년 SNS 웨이보는 동성애 관련 게시물 검열을 없앴다. 2019년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 명 대상 온라인 설문에서 동성 간 결혼에 찬성한 중국인은 67%에 달한다. 미국 디플로맷은 중국의 성소수자를 7,000만 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현실은 여전히 냉담하다. 중국 장쑤성 법원은 지난 2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대학 심리학 교재에 대해 "오류가 아니라 학문적 견해"라고 판시했다. 차별을 시정하려던 24세 여성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동성애 장면이 2분가량 잘려 나가 빈축을 샀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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