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연결고리' 조국 참고인 조사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밤에서 3월 23일 새벽 사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에 오간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광철 전 행정관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에게 위법한 긴급출금 요청을 지시하자 이규원 검사가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이 전 행정관이 조 전 장관을 거쳐 윤 전 국장에게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이번 조사는 이 전 행정관 기소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법무부·대검 수뇌부 사이에서 당시 지휘 체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들의 연결고리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아 달라는 이규원 검사의 부탁을 이 전 행정관으로부터 전달받고, 다시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조 전 상관을 상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며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