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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 단계별 방역조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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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인원제한', 3단계는 '모임금지', 4단계는 '외출금지' 등 단계별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전제로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자체가 현장상황에 맞게 1~3단계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감안, 각 업태별 실정에 맞도록 방역조치 단계별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지만, 2단계에서 8명까지로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4명까지로 확대했다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단둘이 만나는 것 외에는 3명 이상의 모임을 아예 금지한다. '대유행' 단계에서는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사는 1단계에는 500명 이상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하면 가능하지만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를 시행하다가 대유행 단계로 '외출금지'가 권고되는 4단계에서는 아예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는 적용 예외 조치를 한다.
아울러 구내식당은 1단계부터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지그재그'(갈지자 형)로 식탁을 배치해야 한다.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밖에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등으로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한다. 2단계는 30%, 3단계는 20%를 허용한다. 4단계는 비대면 행사만 허용한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숙박은 1단계에서는 자제를 권고하다가 2, 3단계에서는 실외에서 각각 100명 미만, 50명 미만일 경우만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이마저도 금지한다.
체육시설에서는 2단계부터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의 제한을 권고하고 3단계부터는 금지한다. 3단계부터는 그룹댄스·스피닝·에어로빅 등 GX(그룹운동)류 운동시설의 음악 속도를 100~120BPM(분당 박자수) 이하,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낮춰야 한다. 샤워실 운영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 수칙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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